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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기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기간)'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www.gov.kr

Q. '채무'를 상속 받을 것인지 '재산'을 상속 받을 것인지 ?

고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굳이 재산을 기대하는게 아니더라도 사망자의 재산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므로 이 서비스를 한번쯤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과거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것들을 신청함으로써 여러분이 물려받게 될 금융 자산과 부채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2.본론


Q.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1)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한 다음, 통합 검색 탭에서 '안심상속'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2)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 (안심상속) 항목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비회원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3) 전국의 읍면동 신청자는 사망자(고인)의 재산조회를 통합 및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처리기관을 선정합니다.

(※자녀, 부모, 배우자 즉, 직계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인, 3순위 상속인(남매), 대상 연수생, 후견인은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사망자(피상속자)와 신청자(상속자)의 디테일한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5) 사망자의 재산 중 문의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는데 7~20일이 소요)





Q. 방문신청시 제출서류?

  •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위한 신청서는 우선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련 증빙서류를 알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피후견인재산조회신청 : 본인 신분증, 후견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r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제출 (IF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 보호자 위임장 + 보호자 서명 사실확인서 or 인감증명서가 필요.)
  • 사망자 등의 재산조회 취소 및 변경 신청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온라인 신청은 1순위 및 2순위자(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만 가능하므로, 후순위자라면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3.마무리

Q.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보통 '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해 문의한 후, 만약 고인이 빚을 지고 있다면, 그는 상속을 포기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제한적(한정) 승인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재산과 부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 승인'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귀하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인지 및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Q. 만약 6개월이 넘었다면?

만약 사망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인근 은행, 우체국, 금감원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상속인)말고 다른 누군가가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는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고 국세(세금) 관련 세부 사항은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