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수수료 인하 공식 발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8월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두가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서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Q.어떻게 적용되나?
이번 발표된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 또는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점차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Q.얼마나(how much)적용되나?
앞서 입법예고 시 각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각 경제적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적용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중개수수료에 대한 이슈?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적인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은 일부 삭제되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는 말했습니다.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번에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