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창원 남창원농협 코로나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창원시는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운영해 약 60여 명의 집단감염 유발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남창원농협에 묻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왜 였을까요.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달 17일 남창원농협이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규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을 정지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본론
창원시는 남창원농협 하나로마트 영업 중 고객 모임이 금지된 병역규칙을 위반하고 돈육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등 총 15건의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남창원농협직원 중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남창원마트에서 확인된 건수는 무려 62건으로 늘어났고, 이 마트를 이용했던 창원시민 모두를 중심으로 하여 약 2만여 명이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따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도 "직원들 사이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데도 묵인하며 3일간 영업을 강행했다."고 그들의 행동에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3.마무리
또한 허 시장은 남창원농협이 창원시의 행정적 사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농협과 함께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따라 중앙정부는 창원시 방역질서 확립과 노력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와같은 것들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승조 남창원농협 조합장 대표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감염 발병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주요 본부회의에서 "직원들 사이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데도 3일간 영업장 운영을 강행한점에 대해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이 점차 지속됨에 따라 8월 1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29일까지해서 13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