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오늘은 이륜차 단속 시행(불법 이륜차)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Q.코로나 그리고 ‘오토바이’?
COVID-19 코로나 펜더믹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에 뿌리내리면서 식문화도 외식 대신 집에서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에서 배달용 이륜차(모터바이크)가 눈에 띄게 늘었고, 이륜차 운전자가 대부분 배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2.본론
Q.배달, 도로위의 무법자?
하나의 예로 울산 지방 경찰청에 의하면 "이륜 차량 교통 법 위반"에 통계에 따라, 이륜 차량, 오토바이 관련된 사고가 지난 3년 동안 60%나 더 많게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밖에 신호위반, 안전모 헬멧 미착용, 보도 주행 등 작은 교통법규 위반 건수만해도 지난해(2020년)에만 9885건이었고, 올해는 무려 (2021년에만)1만 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3.마무리
Q.어떻게 단속하나?
대한민국 경찰은 앞으로 최소 주 1~2회 경찰관들 이동차량, 자치경찰 등 가용한 외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이륜차,오토바이와 같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배달 회사를 방문하여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부단히 교육과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차럼 이륜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위반, 안전운전 미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은 올해 말까지 항목으로써 이륜자동차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미등록 행위 등 불법 사고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합니다.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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