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긴급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표했습니다.
2021년 4월 5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가구원들에게 긴급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 및 접수를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질병, 사고, 고령 또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의 양육 등으로 인해 받은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해당 가족을 긴급히 돌보는 휴직입니다.
기간은 과연 얼마나 걸릴까?)
연간 최대 20일(저소득 및 취약계층 및 한부모가족의 경우 최대 25일)의 무급휴가를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사업장의 사업자와 합의 후 유급휴가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인력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지속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근로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가족 돌봄 휴가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와 함께 나라에서 휴가비도 지원한다는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기간: 2021년 4월 5일(월)부터.
(지원금액 : 1일 5만원, 1인당 최대 10일.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가능한 점 참고.
*지원 대상
-우리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환자로 결정되어 근로자 가족이 10일 즉 열흘간 가족 병가를 사용할 때.
-초등학교 2학년(8세 이하)이하의 어린이가 원격수업 등을 위해 학교에 가지 않고 5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적용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1)hrd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2)자신이 살고 있는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우편으로 신청.
가족 휴가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https://m.hrd.go.kr/index.jsp
Hrd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가족돌봄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 하지만 조건이 맞아서 사업주가 휴가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익명 제보도 가능.
*필요서류)
- 가족휴가서 확인(사업주가 준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니다.
- 장해증명서 제1부 (해당사항만 해당)
- 개인정보처리계약서 제1부입니다.
이상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힘든 분들에게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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