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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단)

최근들어 늘어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금액이 2020년에는 4천억원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사기는 현재 세입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란것을 명심해야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세계약한 세입자들의 공통된 고민!

Q.집주인이 내 전세금 안돌려주면 어떡하지?

A.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나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안정 보증상품.








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정부 즉 국가나 민간 기업에서 책임져주는 보증·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세 곳모두 ‘공통적인부분’이있다.

1)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끝내야 가능하다.
2)건물과 토지 모두 같은 명의.
3)보증 대상에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이 존재X
4)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것이어야 함.
5)계약 기간이 1년 이상.
6)선순위근저당액과 선순위세입자보증금액, 나의 전세보증금액의 합계가 주택,가격 보다 적어야 함.

각자 다른부분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계약 기간 중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SGI서울보증은 2년 계약할 시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점. 즉 계약기간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필요서류)

보증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전세계약서 사본/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 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전입세대열람원.
(+필요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전세계약 체결 내역 확인서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


이상 뉴스테이블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