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INTRO)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 확대다.
-하나의 보장가구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바꾸어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일반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기에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포인트이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청년주거급여의 별도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신청대상이 되는 여러분은 www.bokjiro.go.kr 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각종 복지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포털입니다. 따라서 청년주거급여도 복지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주거급여)은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 사이트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물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절차에는 1.온라인 신청(1단계) → 2.신청서비스 정보 및 동의 입력(3단계) 청년주택 설문조사 정보 입력(첨부문서) → 3.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업과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납부' 예비신청도 있다.
다만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는 시·군별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보통 같은 시·군이라도 자녀가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소요시간, 청소년의 신체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간주한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45% 이하(월 79만737원 미만)다. 소득에 30%공제가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청년주거급여 분리납부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계좌로 돈이 지급된다는 점도 포인트.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기회'
이상 뉴스테이블이였습니다.
청년주거급여로 인해 대한민국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주거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어 좋은 사업으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속과태료 기준/제한속도/벌금 알아보기. (0) | 2021.04.16 |
---|---|
2021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알아보기. (0) | 2021.04.16 |
[정보]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사용처/잔액조회. (0) | 2021.04.15 |
부산광역시 방역수칙 강화. 명부작성법. (0) | 2021.04.14 |
[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방법. (0) | 202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