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코로나 방역수칙강화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기본 검역 규정은 관리자,직원, 사용자 모두다. 해당된다.
따라서, 식당과 다른 식당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출입국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이것이 부산방역수칙강화에 일부분이다. 지금까지 타인 및 소수인종으로 등재됐지만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과 입장자 명단 관리 외에도 음식물 섭취 금지, 상자 반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등 3개 항목이 추가됐다.
대상 장소는?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 등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제외한 음식 소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명부작성시 외1 명으로 적는것도 금지.
그러나 부산방역수칙강화로써 '' 칸막이가 설치된 PC방이나 별도의 식사 공간이 있는 키즈카페에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거리 설정 단계별로 달랐던 마스크 의무 착용시설도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으로 모두 확대됐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어렵지 않습니다.그러나 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방역기본규칙 안내기간이 지나면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부산방역수칙강화는 앞으로 법을 어기면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것이다.
이상 부산광역시 방역수칙강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안전의식을 발휘하여 수칙에 잘 따라 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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