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뜻,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뜻?
임차권등기란? 임대차전세계약이 만료 된 후 전세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할때 넣었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는 것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 입니다.
왜 생긴것일까?이러한 원인을 찾아보자면 우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당연히 시세차익이나 갭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하고 있던 임대인이 받고 이러한 부작용과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생기게된 제도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지지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대부분 보증금 사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전세 계약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안전성을 더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런일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만에 하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인은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대부분의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를 나가는 순간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대항력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거나 약해지기 때문에 추후 만약 법정 싸움으로 넘어간다해도 전세 보증금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기때문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생각보다 쉽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그리고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보통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한 명당 3번 보낸 송금료와 수수료,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이때 신청을 완료하고 난 후 약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등기사항증명서 부분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록 이후에는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건물에 대한 1)등기부 등본, 2)임대차계약 증서, 3) 임차인이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 및 소명하는 서류, 4)이것을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확정일자가 나와있는 계약증서, 5)임대차 목적 건뭉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나타나있는 (주거시설 혹은 이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것을 증명하는 실물 서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민사에 속하므로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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