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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 대체공휴일 최종 (법안/날짜) 정리.



 1.서론

2021년은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가 많았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리하여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국회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0일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따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2.본론

이와관련된 개정안은 현재 어린이날·설날·추석에만 적용된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발의된다.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노동자가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휴일에 대한 불만들과 아쉬움때문에 대체휴일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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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공공기관 공공부문 근로자만 법으오 적용을 받는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의원은 당일 자신의 SNS에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중 2위 이지만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OECD 하위권"이라며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뜻이고, 이에따라 대체휴일의 확실한 보장으로써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해 "실제로 세계 주요 선진국과 세계적 기업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 적극적 휴식권 보장을 통해 발전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며 "잘 쉬어야 일도 잘하고 창의성도 생긴다"는 트렌드의 기반하여 말을 덧붙였다.


3.결론

만약 이 법안이 지금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2021년 기준으로 일요일인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은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