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코로나시국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취업난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가 가져온 취업 해결방안으로 국민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취업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여서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들을 보살필 수 있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1.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명칭으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두 분류가 있습니다.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and 구직촉진수당
*2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1유형과 2유형은 위와 같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서비스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차이까지 확인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1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유형에 참가할 수 없는 대상.
-본인이 학업,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근무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지자체 유사한 사업형태의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으로 하는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자.(913,916원)
1유형 지원내용.
1유형은 기본적으로 구직 촉진수당으로 50만원씩 6개월로 총 30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직을 보다 원할하고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달성금액으로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유형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지원 자격연령이 만 18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만 나이입니다.
해당 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한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2년 이내 취업 이력이 없어*야 하며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이력까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에서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면 아르바이트와 병행을 할 수가 없단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준 월 소득 50만원이 넘는 알바의 경우,또는 발각되는 경우 해당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가 되며 받았던 수당까지 다시 물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취업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해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구직수당을 원할히 받기 위해서는 ‘면접’, ‘집단상담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봉사활동, 취업특강 해당 경험 중 참여를 월 2회 이상 해야하고 인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를 해당 월에 한번만 이행했을 경우에는 50%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유의해야합다. 또는 직업훈련이나 일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출석률이 월 80%이상 달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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