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백신공결제 (뜻,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대학 백신공결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대한민국 교육부는 전국 각 대학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때, 학생이 수업에 빠져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백신 공결제' 추진과 도입을 적극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공결제란? 우선 교육부와 대학에서 쓰고 있는 단어로써 백신에 의한 후유증이나 신체증상으로 인해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회사나 단체에서도충분히 쓸 수 있는 단어와 내용입니다.





2.본론

대한민국 교육부의 '백신 공결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신체에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예방’접종 당일을 포함해 최대 사흘까지 질병결석 처리’가 됩니다.



오는 8월 20일 기준, 백신공결제는 수도권의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이화여대, 국민대, 한양대, 경희대, 그리고 전북대가 백신 공결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백신 공결제를 시행하는 각 대학교에서는 접종 당일과 다음날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과에 제출하면 학과 출석으로 인정해준고 합니다.


백신 접종 후 2일 이상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이나 발열, 근육통, 오한, 복통, 관절통 등 신체에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담당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대는 접종 당일은 물론이고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대다수 학교들은 우선 접종 다음날까지만 인정을 하기로 핬습니다.




3.마무리


이처럼 대한민국 교육부는 "백신 공결제 도입 여부 및 도입 방식의 구체적인 부분은 국내 각 대학의 학사 운영 계획에 따르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및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이상 반응에 대한 출석 인정의 여부는 학교별 여건이나 학생 증상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백신공결제를 추진하고 만들어준 큰 틀은 있으나 세부적인 것들은 대학당국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백신공결제가 잘 이루어져 학교와 학생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