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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상공인희망회 복자금 (내용,신청방법,금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희망회 복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취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도움을 위한 지원계획 '희망회복자금'은 2021년 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령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주목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다.

 

 

 

 

 

 

 

2.본론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되어있는 사업체(상시근로자 수는 무관)

-매출 규모 분류는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식당/숙박/학원: 10억원 기준, 도소매업: 50억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6.30일 이전만 가능)

-현재영업중이여야하며 2021.7.6일 기준 사업장이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함.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제외.

 

 

 

추가요건)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를 적용시, ‘2019년 또는 ‘2020년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적용할 것.

(매출감소 :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할 것.

(간이/면세) 국세청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에 반기 매출비교 적용할 것.

 

 

 

지급시기)

-1차 신속지급 : ‛2021.8.17일부터~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旣수급자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이여야함)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신청기간 : ‘2021.8.17(화) 08:00~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오전08시부터 일괄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할 예정.예) (8.17(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8.18(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사이트 : 희망회복자금.kr)

 

 

-2차 신속지급 :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3.마무리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적용합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