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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지역,기간,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내용

 

2021년 6월 1일(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부여한 번에 이루어지면서 가능하고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양방으로 공개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며,

해당 계약에 대한 내용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방법

 

 

신고 대상자(임대인 또는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무조건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혹은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아래 주소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http://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두명의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번에 공동 신고 가능.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여 신고 가능.

제출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1부.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한 서류) 1부.

 





3. 기대효과

 



1).가장먼저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방문, 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되며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어집니다.)

-또한 공휴일이나 주말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이와같이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 등 임대차 부동산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와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및 갱신 임대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것이고 거래 시 협상력이 평균적인 계약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거품이 끼지 않은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신고된 시세의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의 검증기간이 최소 4~5개월을 거쳐 2021년 11월 정도에  시범공개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한걸음씩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