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문의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신청조건

 



-국세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맞먹는 사업입니다.
(* 20년 기준 매출액은 100~120억원 미만(음식, 숙박:10억원, 도소매:50,제조:120 등입니다.)
(* 일반산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 10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영업 허가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개시일이 21.02.28일 이전이라고 되어야 합니다.

- 신청 시점에 휴업/폐업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2.지원대상


‘집합금지(지속적, 완화적)’,’영업제한’ ,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 '20.11.24~'21.2.14' 기간 동안 시행된 방역조치에 의해 집합금지 된 중소기업이나 사업장.

- 영업제한: '20.11.24~'21.2.14' 기간 동안 시행된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 가운데 20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장.

- 일반업종 : 1)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년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업종.

                   2)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20% 미만 매출이 감소하고 연매출 10억원 이하 인 사업장.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위의 사이트에서 정확한 신청요건과 대상 내용까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에 들어가면 유의사항이 먼저 나옵니다. 잘 읽어봐야합니다.

충분히 내용을 잘 읽고 동의를 합니다.

소기업, 사업장의 대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구분을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3.마무리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면서 아직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고있습니다. 이에 도입된 4차 지원제도는 현재 시점으로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확인지급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대한 언급이 따르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지급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쉽게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 모두 지원을 잘 받으셔서 영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어 가치있게 제도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