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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쯤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정된 개편안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6일 정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40개 이상 단체 협회 등과의 개편안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최종 의견수렴은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논의를 마무리한 뒤 중대본 보고 이후 이달 중순쯤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는 거리두기 5단계로 구성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하고, 코로나 방역 대응 시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본론

본문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최대 9명 이상, 3단계에서는 5명 이상,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3명 이상의 모임이 집합모임금지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실상 모든 비통근 제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다중인원 이용시설은 1~3개 그룹으로 분류되고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규칙이 철저히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편안에 따라 손00 사회전략실장은 "대한민국 사회경제적 비용 전체와 국민에게 부담스러운 거리 두기 체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보다는 7월부터는 새로운 상황에 발맞춰 새로운 거리체계로 개편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그리고 사적모임 관련하여 1단계인 경우 큰 인원이나 공간 제한이없으며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3,4단계인 경우는 최대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이되고 4단계인 경우는 영업시간은 6시이후에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이상모임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중인원 이용시설은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집합금지명령이 대부분 폐지가 됩니다. 특히 유흥관련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수치는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입니다.
-1단계 1명 미만 적용(전국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 적용(전국 500명 정도의 환자)
-3단계 2명 이상 적용(전국 약 1,000명 이상) 환자.
-4단계 이상 적용(전국 약 2,000명 이상의 환자)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측면에서 거리두기 1단계는 전국적으로 519명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259명, 300만 명, 지방자치단체는 30명 미만입니다.
또한 519명 이상 일 경우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약1,037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경우는 3단계, 2074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경우는 4단계로 분류합니다.
2단계, 전국 300개 이상이 거리두기 3단계입니다.
확진자 400~500명 이상의 사용자를 위한 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준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의 2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로 적용이된다면  최대인원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마무리

현재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있고 백신이 안정화가 되어가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보급에 정부도 앞장서고 있고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국민들도 조금씩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이나서 다시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