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쯤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정된 개편안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6일 정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40개 이상 단체 협회 등과의 개편안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최종 의견수렴은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논의를 마무리한 뒤 중대본 보고 이후 이달 중순쯤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는 거리두기 5단계로 구성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하고, 코로나 방역 대응 시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본론
본문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최대 9명 이상, 3단계에서는 5명 이상,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3명 이상의 모임이 집합모임금지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실상 모든 비통근 제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다중인원 이용시설은 1~3개 그룹으로 분류되고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규칙이 철저히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편안에 따라 손00 사회전략실장은 "대한민국 사회경제적 비용 전체와 국민에게 부담스러운 거리 두기 체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보다는 7월부터는 새로운 상황에 발맞춰 새로운 거리체계로 개편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그리고 사적모임 관련하여 1단계인 경우 큰 인원이나 공간 제한이없으며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3,4단계인 경우는 최대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이되고 4단계인 경우는 영업시간은 6시이후에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이상모임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중인원 이용시설은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집합금지명령이 대부분 폐지가 됩니다. 특히 유흥관련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수치는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입니다.
-1단계 1명 미만 적용(전국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 적용(전국 500명 정도의 환자)
-3단계 2명 이상 적용(전국 약 1,000명 이상) 환자.
-4단계 이상 적용(전국 약 2,000명 이상의 환자)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측면에서 거리두기 1단계는 전국적으로 519명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259명, 300만 명, 지방자치단체는 30명 미만입니다.
또한 519명 이상 일 경우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약1,037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경우는 3단계, 2074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경우는 4단계로 분류합니다.
2단계, 전국 300개 이상이 거리두기 3단계입니다.
확진자 400~500명 이상의 사용자를 위한 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준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의 2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로 적용이된다면 최대인원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마무리
현재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있고 백신이 안정화가 되어가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보급에 정부도 앞장서고 있고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국민들도 조금씩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이나서 다시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방법) 알아보기. (0) | 2021.06.12 |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 2021.06.12 |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기준) 알아보기. (0) | 2021.06.07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문의방법) 알아보기. (0) | 2021.06.03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신청방법/지원금액) 알아보기. (0) | 2021.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