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 임금 월급 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최저시급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제란?
대한민국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정책이자 제도.
대상?
고용주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최저임금제 위반시, 일반적으로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됩니다.
2. 연도별 최저임금.
작년 2020년도와 비교해보면 1.5%상승률을 보입니다. 최근 4-5년 최저시급 임금상승률을 비교해보면 다소 작은폭에 속합니다. 반면 최대 16.4%로 상승했던 구간은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갈 때 입니다. 내년도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는 전망입니다. 과연 최저시급 1만원은 몇년도에 달성할까요?
3.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월급을 받는 근로자분들은 자신의 월급이 정확히 어떻게 들어오는 지 알고 계신가요?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등을 고려해 자신이 받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최저 임금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먼저 근로시간을 기입하고 기본급과 상여금 기타등등 수당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기타수당에 대한 내용도 화살표를 클릭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기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자신이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도 주지않는 위반사항이 되는 지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뉴스테이블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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