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 워라벨이란
워라벨 (일-생활균형)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고용주(가족돌봄, 개인건강, 퇴직준비, 학습 등)에게 임금감소보상과 간접 인건비, 대체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가적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감면을 보전하고 지원함으로써 이 사업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본론- 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워라벨이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근로자의 워라벨 Work Balance와 Life Balance Job 워라벨 앤 잡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지원대상 :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2)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
임금감면보상은
-주 15~2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 월 최대 40만원 입니다.
-주 25시간~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 월 최대 24만원 입니다.
- 간접 인건비(중소기업만)
-근로자 1인당 20만원 입니다.
- 대체 인력 지원 기금(모든 기업 포함)
-우대지원 대상 업체 : 월 최대 60만원까지 가능.
-기타 각종 회사: 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
앞서말한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자리 인센티브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이나 사업장 고용주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업의 지원요건은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단축을 운영한 사업주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축기간이 최소 2주 이상 결근에 대한 전자적, 기계적 근태 관리가 한 달에 최소 5번 이상 누락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시면 이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Corona 19 대응의 일환으로 단체 협약 및 고용 규칙을 통해 최근 근로 시간 단축 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개별 근로 계약에 의해서만 이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3.마무리- 내용정리
워라벨 일/생활 균형 일자리 인센티브는 '임금감소 보상', '대체인력 지원', '간접 인건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대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금감면보상은 전 해당 기업에, 주당 15~25시간으로 줄이면 월 최대 60만원, 그리고 주당 25~35시간으로 줄이면 최대 월 최대 40만원까지 고용주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모든 해당 기업에는 '대체인재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급 우대 지원 대상 업체는 월 최대 80만원, 기타 업체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접 인건비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자 한 명당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신청방법은 근로시간 단축 및 1개월 후 매월마다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출해야할 관련서류에는 급여대장, 급여지급증명서, 취업규칙, 사업자확인서, 근태관리자료가 최소한의 필수 서류로 필요합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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