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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내용, 지급일)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대한민국 정부는 장기간의 corona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취업 및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임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소 5인 이상 중소기업 고용주는 올해 7월부터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하면 최대 1년간 월 7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방안을 심의하여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뱔 장러금 사업은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목표가 조기에 달성돼 이르게 31일 종료됨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에는 추가지원사업이다.




2.본론

지난 21년 4월 발표된 고용방향 및 동향은 고용률 개선과 실업자의 취업자 수 증가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 증가율은 25.1%로 여전히 높고 구직자 수는 약1,2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목표추산 9만 명의 신규 지원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우리의 중소기업 고용주가 청년 채용을 하고 이 상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경영 여건이 나빠진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청년층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층 고용 불안과 고용 위축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감안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및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 이 임시사업으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직렬마다 정규직 및 1년 지원 기간으로 기존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고용촉진 인센티브 사업과는 기본적으로 차별화를 두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청년(만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전체 근무 근로자가 늘어나면 최대 1년간 월 75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선정대상은 최소 5인 이상 중소기업이지만, 유망기업과 벤처기업은 5인 이하도 가능하나, 유흥 및 도박, 엔터테인먼트 등 일부 업종 기업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최대 2년간 7290억 원으로 변경하고 고용보험 재정 국고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 보강을 직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청년들이 장시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민간기업이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청년 고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통하며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강력히 강화, 유망 및 신성장 분야 인력 육성, 노동시장의 외부 청년 지원 등을 과감히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마무리

한편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이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추진계획이 확실히 승인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대상들에게 명시하고 7월부터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