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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이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이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Q.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으로 90%까지 지급될 가능성?

 

이번 주부터 시작된 상생형 국민지원기금에 대한 이의가 쇄도하자 당정은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하위 9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6월 30일 이후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달라지거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일 또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본론

Q.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경우 중 하나?

만약 맞벌이 부부가 합쳐 30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면, 최소 2인 맞벌이 기준(25만원, 직장가입자)에 걸려 국민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만약 그 기간에 아이가 태어나 가구원수가 1명이 추가된다면, 3인 맞벌이 31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 재난지원금 대상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을 하면 이들 가족이 받을 재난지원금은 무려 0원에서 75만원(25만원 × 3명)으로 생각지도 못한 지원금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또 혼인, 이혼 ,가구원 변경 사항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의 신청 마감일인 올해 21년 11월 12일 까지 입니다. 즉, 다시 말해 아이가 11월 초에 태어나더라도 이번 재난지원금을 이의신청으로 또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https://www.epeople.go.kr/

 

 

Q.온라인?

 

해당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란을 클릭하고 진행대로 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1.9.6.부터 11.12.까지 신청가능합니다.

www.epeople.go.kr

 

 

Q.오프라인?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간은 9월6일부터 11월12일까지.

 

 

 

3.마무리

 

 

Q. 말도 탈도 많은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 이후 보편성 논란과 선별 논란 끝에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의신청이나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난지원금 수급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앞서 말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이후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변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전국신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될 것이고 개별 통보가 됩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