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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반려동물 등록제 (고양이,비용, 현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 (고양이,비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Q. 반려동물등록제? 방법?

반려동물등록제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 따라 집이나 준주택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동물보호,분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동물등록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군,구청 및 유관 등록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부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등록방법?

구체적으로 우선 등록 장치에는 무선 식별 장치가 있습니다. 내부 또는 외부 중 하나를 주인이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장된 무선식별장치에 대해 말하자면, 쌀알 크기의 장치이자 동물 의료기기로 체내 이물질에 반응하지 않는 물질로써 코팅된 제품입니다. 이것은 동물 의료기기의 국내규격과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려동물의 어깨뼈 사이에 피하 부위에 15자리 고유번호의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외부 무선식별장치에는 '목걸이 형 펜던트'가 내장되어있어 동물을 키운 곳의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반려견 분실, 칩응 반납하는 이런 경우에는 동물 등록 변경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또 등록된 동물이 사망할 경우 동물 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구청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관할구청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2.본론

Q. 반려동물 등록제, 아직 고양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 하나의 이슈로 반려동물의 분실과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강아지가 아닌 고양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 등록 건수가 적어 고양이 유기,분실 예방에는 결코 효과적일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반려동물 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목적으로 사육되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만 이 반려동물 등록법 의무 대상이고 고양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정읍, 남원, 김제를 시작으로 도내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등록률은 강아지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또 현행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는 구조,보호 대상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고, 부상 3개월 또는 보호 3개월 미만의 고양이만 보호소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고양이 특성상 집을 탈출할 때, 포획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유기되거나 길 잃은 고양이는 흔히 말하는 '길고양이'라고 불리며 집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각종 쓰레기나 소음 등의 많은 민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분별하게 유기되거나 주인의 품에서 방치된 고양이에게 각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양이도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마무리

Q. 반려동물등록제, 칩 비용, 벌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동물 등록 비용 때문에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동물병원이 정부 권고 가격의 10배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달 1일부터 정부가 미등록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속 소식을 접한 A 씨는 반려견을 등록하기 위해 동네 동물병원에 비용을 문의했습니다. 이에따라 병원 측은 "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은 3만원, 펜던트형 외장형은 1만 8천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A씨는 같은 동네 다른 병원에 다시 한번 문의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어요. 내부 타입은 4만원이고 외부 타입은 3만원입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49개 동물등록기관 가운데 30여 곳이 내부타입 칩(RFID)는 1~5만5000원, 외부타입 칩(RFID)는 6천~3만원 선이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병원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꼭, 가격비교를 잘 해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벌금에 대해 알아보면 반려동물등록제에 위반된 행위로써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상 최대 60만원(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도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미등록 개들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반려견 등록,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배변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여부를 모두 점검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웁의 시행에 따라 미등록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입시설 이용도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반려동물 등록제 (고양이,비용,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