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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알아보기.

오늘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및 자격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정부서비스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1.서론

Q. 재난적 의료비 시행과 소득 차등화 ?

오는 11월부터 병원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자신의 연 소득에서 15%를 초과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본인부담 의료비의 80%까지 부담하는 쪽으로 지원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에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약80%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달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은?

우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자격 기준이 되려면 어떠한 질환 구분 없이 소득 기준 하위 100% 이하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중점적으로 지원) 그리고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에 대한 비급여의 50% 금액을 지원합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또 지원 되고 각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의료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그리고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되고 기존 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가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되며,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됩니다.





2.본론

Q. 과거 재난적 지원비는 어떻게 했으며, 어떤질병이 대상인가 ?

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흔히말하는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가구 재산 5억4000만원 이하) 가운데 의료비 부담이 자신의 연 소득의 15∼20%를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까지만 지원해왔었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질병 대상은 입원은 모든 질환 중 외래는 암,뇌혈관,심장 및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 등 6대 중증질환을 포함합니다. 이번 2021년 개정안에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더 디테일하게 50∼80%로 차등 적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왔었지만 이번 11월부터는 최대 80퍼센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3.마무리

Q. 신청방법은 ?

이렇개 알아봤던 재난적의료비에 대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면서 신청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청은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병원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입원 중에 의료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입원 중에도 해당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오늘은 이상 오늘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및 자격 에 대해 알아보봤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혜택을봤으면 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