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명시서 교부 의무화라고도 부릅니다.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기준이 다시 생겼습니디.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임금의 각 구성 항목과 근로시간 등 급여명세서 작성시에 유의사항들이 사전에 했던 것들과 대비가 요구됩니다.지난 5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보통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모든 한의원을 기준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에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담은 임금명세서에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Q.어떤 항목들이 명시되어야 하나?
이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1)이름과 생년월일 등 근로자 정보에 대한 것(임금지급일,근로일수,임금총액,총근로시간 수,연장근로 및 야간근무및 휴일근로시간 수) 그리고 급여중 기본급,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에 대한 것과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을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반드시 포함시켜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구성항목을 구분 없이 그냥 직원의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왔던 일부 한의원 과 같은 사업장은 직원의 임금의 각 구성 항목과 직원의 직급에 맞는 기준임금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매월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합니다.
Q.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만약 법에 따르지 않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닼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항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서 대부분 제외되는 사항이 많아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쉬웠던 사업장 중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명세서 서류 작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잊지마시고 꼭 급여명세서 교부하시길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외 별도의 시간을 적지 않아도 허용하지만 만약 다른 항목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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